일용직 돈을 몰래 덜 주는걸 알면 받을 수 있나요?
회사를 퇴직후 일용직을 한 달 정도 했는데 일급이 11만원인데 10만원만 받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거 고용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추가 임금 요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3년 이내의 임금이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처음 일할 때 일당으로 11만원 주기로 했는데 10만원만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처음부터 일당으로 10만원 받기로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11만원 받았다고 해서 11만원으로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약정된 일급이 11만원인데 회사에서 10만원만 지급한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급받아야 할 임금이 11만원이라면, 그 차액인 1만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급이 11만원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해서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