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입금이 늦어진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작년 9월부터 10월 8일까지 근무하고 현재 퇴사한지 9일차 입니다
며칠전에 유니폼 반납을 하고 본사직원분으로부터 IRP 계좌를 빨리 만들어서 제출해달라고 하셔서 바로 사본을 제출했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입금이 너무 안되니까 연락드렸는데 담달 10일날 입금된다고 하더라고요
퇴직서에 명시됬다고요
근데 전 점장님으로부터 위와 같은사항을 설명듣지못했고 퇴사서류에 제 인적사항과 퇴사사유를 기입만 하라고 하셔서 근무 중이라 급하게 적고 다시 일을 했고요 위와 같은 사항을 보지못했고요
어떻게 하죠?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병원비 보내드려야하는데 막막하네요
매장 갔을때 본사직원으로부터 며칠내에 입금된다고만 들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연지급에 동의하여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는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이 내미는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아무거나 서명하면 안됩니다. 퇴직서에 퇴직금 지급기한 연장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고 서명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회사와 서면으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도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서를 통해 합의하였다면 임금체불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급하신 경우라면 회사에 잘 부탁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신고하게 되면 회사가 감독관에게 결정받을때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면상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유효한지가 중요합니다. 합의가 유효하다면 다음달 10일까지 기다려야 하고 유효하지 않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서에 서명을 할때는 자세히 읽어보고 하셨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