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면접보러갔다왔는데 보건증 얘기가 없어요..
알바 공고보고 지원하면 보통은 보건증 가져오라고 하는데 식당에서 면접보러 오라해서 갔다왔는데 보건증 얘기가 없는데 상관없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이 없다면, 근로자도 과태료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적발 10만원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관련 업종 종사자의 건강진단은 의무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면접 때는 합격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 따로 요청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최종 합격 통보와 함께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연락을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면접에서 보건증 얘기가 없더라도 그 자체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요식업 등 보전증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려면 반드시 보건증이 있어야 합니다.
채용 합격 후에 보건증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채용이 결정되고 추후 제출을 요구하면 제출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요구에 관한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면접 때 바로 보건증 얘기를 안 했다고 해서 걱정 할 수준은 아닌거 같습니다
보건증이 필요한것은 우선 합격이 결정된 이후의 얘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결정이 안 났다고 봐야할 거 같고, 합격이후에도 보건증 얘기가 없다면 먼저 물어보면 될 거 같습니다
보건증은 일반적으로 면접 참석을 위한 필수서류라기보다 근무를 시작하기 위한 서류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합격 여부 연락을 기다리시면 되고, 연락이 오면 보건증 제출 시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발급까지 통상 5~7일 정도 걸릴 수 있고 유효기간은 1년으로 안내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출근 전이기에 보건증에 관한 얘기가 없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는 아닐 것이며, 출근 시에 요청이 없다면 그때에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음식점, 카페 등 식품 위생업종에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없이 근무하면 하루만 일해도 근로자 본인은
10만 원, 사업주(사장님)는 20만 원~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 언급이
없더라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