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면접보러갔다왔는데 보건증 얘기가 없어요..

알바 공고보고 지원하면 보통은 보건증 가져오라고 하는데 식당에서 면접보러 오라해서 갔다왔는데 보건증 얘기가 없는데 상관없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이 없다면, 근로자도 과태료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적발 10만원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관련 업종 종사자의 건강진단은 의무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면접 때는 합격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 따로 요청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최종 합격 통보와 함께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연락을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면접에서 보건증 얘기가 없더라도 그 자체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요식업 등 보전증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려면 반드시 보건증이 있어야 합니다.

    채용 합격 후에 보건증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채용이 결정되고 추후 제출을 요구하면 제출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요구에 관한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면접 때 바로 보건증 얘기를 안 했다고 해서 걱정 할 수준은 아닌거 같습니다

    보건증이 필요한것은 우선 합격이 결정된 이후의 얘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결정이 안 났다고 봐야할 거 같고, 합격이후에도 보건증 얘기가 없다면 먼저 물어보면 될 거 같습니다

    보건증은 일반적으로 면접 참석을 위한 필수서류라기보다 근무를 시작하기 위한 서류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합격 여부 연락을 기다리시면 되고, 연락이 오면 보건증 제출 시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발급까지 통상 5~7일 정도 걸릴 수 있고 유효기간은 1년으로 안내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출근 전이기에 보건증에 관한 얘기가 없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는 아닐 것이며, 출근 시에 요청이 없다면 그때에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음식을 취급하는 업종은 반드시 보건증을 소지해야 하므로 근무 투입 전 보건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음식점, 카페 등 식품 위생업종에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없이 근무하면 하루만 일해도 근로자 본인은

    10만 원, 사업주(사장님)는 20만 원~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 언급이

    없더라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