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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고양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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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실시 보증금 5% 이상 인상이 가능할까요?

저는 23년1월부터 25년1월까지 보증금1000에 월세40, 관리비8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개인사정으로 23년 12월 중도퇴실을 말씀드렸더니 인대인이 보증금 5000에 월세 30, 관리비 8로 인상하여 내놓으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는 지인이 남은 제 계약기간(25년 1월)까지 같은조건으로 계약하고싶다고 하였지만, 임대인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년 계약으로 1000에 46이 가능하냐했더니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증금을 너무 올려서 세입자가 구해지지 못할 것이니 2개월간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낮춰줄 의향이 있다고 구두로 임대인의 답변을 들은 상황입니다.(녹음은 하지 못했음)

또한 임대인이 보증금은 먼저 돌려주겠다고 했다가 마음을 바꾸어 카톡을 삭제한 적이 있습니다. (캡쳐하지 못했지만, 카톡복구 의향 있음)

이에 대해 제가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법이 지정되어 있는데, 제가 해당사항이 있을까요??

- 임대료 증액제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임대사업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에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여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 2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이 된다면 법률인을 고용하여 임대인과의 협의조정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을수 있을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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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시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은 임대인 자유의사입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현 조건보다 높은 조건을 제시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등록된 임대사업자라면 현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세입자를구하여야 하고, 해당 의무를 알고 있기에 인상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않습니다. 결국 임대인이 조건을 변경하였다면 임대사업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조건에 맞는 임차인을 구하시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건을 낮추도록 협조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월세 중도퇴실시 보증금 5% 이상 인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중도퇴실시 보증금 인상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중도퇴실로 인해 재계약에 드는 비용과 공실기간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인상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임의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임차인의 동의 없이 보증금을 환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대료 증액제한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증액제한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정해진 규정입니다.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을 제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때 임대료의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비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임대료를 부당하게 증액하거나 임차인의 동의 없이 증액한다면, 임차인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인을 고용하여 임대인과의 협의조정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인을 고용하여 임대인과의 협의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 임대료,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보증금을 환수하지 않거나 임대료를 부당하게 증액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주택을 사용할 수 없게 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주택의 상태를 변경하거나 수리를 하지 않을 때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인을 고용하여 임대인과의 협의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협의조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의 입장을 표명하고, 법률인이 중재자 역할을 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입니다. 협의조정은 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시간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조정은 양측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협의조정을 거부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면 5%이상 올릴수없고 만기가 1년이상 남아있으면 5%도 못올리고 이전계약 그대로 해야 합니다

      이분이 임대사업자면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