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입주시기가 3년정도 차이나는 아파트 분양권을 2개 가지고 있을 때, 비과세 가능한가요

현재 부산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2개 들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이고

작년 7월에 청약을 통해 신혼부부 특공으로 분양권을 취득하였고 해당 아파트는 27년도 4월 완공입니다. (본인 명의)

23년도 10월에 전매를 통해 다른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하여 와이프 명의로 해두었습니다( 올해 24년도 9월 완공 예정)

이럴 때, 23년도 10월에 전매하여 올해 9월에 완공예정인 집은

2년 뒤에 팔면 비과세가 되나요? 만약 안된다면, 언제 팔아야 세금이 좀 적게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1년도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 2개 있다면 두 개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비과세가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