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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잠자리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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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 시 금액이나 횟수 제한 있나요

2021년 4억원 분양권 부부간 증여 하였으며

2024년 1억원 소형 아파트 증여 하려 합니다

  1. 이 경우 부부간 증여 가능 한가요?

  2. 부부간 부동산 증여시 금액이나 횟수의 제한이 있나요?

  3. 증여 실행 했을시 발생되는 세금 있나요?

  4. 소형 아파트 부부간 증여 후 다시 원복 하는 증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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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이내 6억까지 증여를 허용합니다

    횟수는 관계없이 증여액을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은 증여세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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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4억원 분양권 부부간 증여 하였으며

    2024년 1억원 소형 아파트 증여 하려 합니다

    1. 이 경우 부부간 증여 가능 한가요? ==> 가능합니다.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10년 동안 6억원까지 가능합니다.

    2. 부부간 부동산 증여시 금액이나 횟수의 제한이 있나요? ==> 횟수에 제한이 없고 기간 및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3. 증여 실행 했을시 발생되는 세금 있나요? ==> 증여한도액이 초과되는 경우 세금이 발생됩니다.

    4. 소형 아파트 부부간 증여 후 다시 원복 하는 증여 가능한가요? ==> 또다시 증여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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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간 증여한도는 6억원이며 횟수의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증여 내역이 없다면 24년 1억 소형 아파트도 비과세로 증여 가능합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하는 사람에게는 3.5%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증여후 다시 돌려주는 경우에도 세금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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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부지간에는 6억까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없어도 취득세는 발생합니다

    ,그러면 세금이 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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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간에 증여시 10년간 합산 6억까지 증여가 비과세로 가능합니다.

    또한 증여 후 일정기간 반환에 관해서는 증여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증여시는 증여세가 합산되어 과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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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간 증여는 재산을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부간 증여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줍니다. 10년동안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그 이상 거래를 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단 사실혼 관계에서는 부부간 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공제 금액에 제한이 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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