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 시 금액이나 횟수 제한 있나요
2021년 4억원 분양권 부부간 증여 하였으며
2024년 1억원 소형 아파트 증여 하려 합니다
이 경우 부부간 증여 가능 한가요?
부부간 부동산 증여시 금액이나 횟수의 제한이 있나요?
증여 실행 했을시 발생되는 세금 있나요?
소형 아파트 부부간 증여 후 다시 원복 하는 증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이내 6억까지 증여를 허용합니다
횟수는 관계없이 증여액을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은 증여세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2021년 4억원 분양권 부부간 증여 하였으며
2024년 1억원 소형 아파트 증여 하려 합니다
이 경우 부부간 증여 가능 한가요? ==> 가능합니다.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10년 동안 6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부부간 부동산 증여시 금액이나 횟수의 제한이 있나요? ==> 횟수에 제한이 없고 기간 및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증여 실행 했을시 발생되는 세금 있나요? ==> 증여한도액이 초과되는 경우 세금이 발생됩니다.
소형 아파트 부부간 증여 후 다시 원복 하는 증여 가능한가요? ==> 또다시 증여에 해당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간 증여한도는 6억원이며 횟수의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증여 내역이 없다면 24년 1억 소형 아파트도 비과세로 증여 가능합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하는 사람에게는 3.5%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증여후 다시 돌려주는 경우에도 세금이 과세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부지간에는 6억까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없어도 취득세는 발생합니다
,그러면 세금이 또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간에 증여시 10년간 합산 6억까지 증여가 비과세로 가능합니다.
또한 증여 후 일정기간 반환에 관해서는 증여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증여시는 증여세가 합산되어 과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간 증여는 재산을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부간 증여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줍니다. 10년동안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그 이상 거래를 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단 사실혼 관계에서는 부부간 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공제 금액에 제한이 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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