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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캥거루162
검붉은캥거루162

월급이 예상보다 더 들어왔습니다..

원래 받을 월급보다 40만원가량 더 나와서 돌려달라고 연락왔는데 원래 제가 주휴수당을 일하는 동안 제대로 못받아서 그거 빼면 한 20만원 정도 더 받은셈입니다

이 경우에 제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고소를 당할 수도 있나요? 현재 사장은 제가 외국으로 유학가는 줄로 알고 있긴 한데 잠수타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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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받아야 할 임금보다 더 받은 경우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사용자는 민사소송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과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돌려주셔야지 그걸 안 돌려주실 생각을 하시나요.

      돌려주시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환해야할 금품이라면 이를 반환하지 않을 시 회사측에서는 민사절차(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지급한것이 분명하다면 부당이득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재직중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주휴수당 제외 금액만 입금한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초과지급된 경우 사업주는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한 임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당이득의 반환 요구에 으 ㅇ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강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