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예상보다 더 들어왔습니다..
원래 받을 월급보다 40만원가량 더 나와서 돌려달라고 연락왔는데 원래 제가 주휴수당을 일하는 동안 제대로 못받아서 그거 빼면 한 20만원 정도 더 받은셈입니다
이 경우에 제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고소를 당할 수도 있나요? 현재 사장은 제가 외국으로 유학가는 줄로 알고 있긴 한데 잠수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받아야 할 임금보다 더 받은 경우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사용자는 민사소송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과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돌려주셔야지 그걸 안 돌려주실 생각을 하시나요.
돌려주시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환해야할 금품이라면 이를 반환하지 않을 시 회사측에서는 민사절차(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지급한것이 분명하다면 부당이득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재직중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주휴수당 제외 금액만 입금한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초과지급된 경우 사업주는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한 임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당이득의 반환 요구에 으 ㅇ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강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