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이 예상보다 더 들어왔습니다..
원래 받을 월급보다 40만원가량 더 나와서 돌려달라고 연락왔는데 원래 제가 주휴수당을 일하는 동안 제대로 못받아서 그거 빼면 한 20만원 정도 더 받은셈입니다
이 경우에 제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고소를 당할 수도 있나요? 현재 사장은 제가 외국으로 유학가는 줄로 알고 있긴 한데 잠수타도 괜찮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지급한것이 분명하다면 부당이득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재직중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주휴수당 제외 금액만 입금한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초과지급된 경우 사업주는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한 임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당이득의 반환 요구에 으 ㅇ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강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