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군휴직 후 취소된 인원 근태관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군휴직(무급)들어갔다가 입대 연기로 취소된 인원이 발생했습니다.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결근이나 무급휴가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근태 변경 시 주휴일 보장도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군휴직 기간에 임금을 지급할 것도 아닌데 군휴직(무급)들어갔다가 입대 연기로 취소된 인원을 군휴직으로 처리하든 결근이나 무급휴가로 처리하든 실제로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으로 처리해도 정당합니다.
결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일을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은 무급이라고 하셨으나, 해당 기간은 무급인 휴직기간이오니 휴직처리로 남겨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군휴직 부분이 취소되었어도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하며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주휴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을 한 경우에는 근로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휴일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