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편안한부전나비283
편안한부전나비28324.11.18

첫 알바 4대보험 질문이요!!!!!!!!

15시간 이상 일하면 4대 보험 가입 필수라고 하는데

사장님들이 해주시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직접 홈페이지가서 신청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여러가지 있던데 복잡하네요

식당 홀 서빙 주 4일제 5시간 근무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사업주가 입사일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은 회사가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이러한 4대보험 가입은 질문자님이 하는게 아닌 회사에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하면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회사가 가입의무를 부담하여 회사에서 신고해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가 직접 가입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가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 산재, 건강, 연금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신고 및 납부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어 사업주가 직접 신청을 합니다.

    가입 이후에 매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며

    이에 대해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매월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4대보험 신고를 해주지 않는 사업주도 있으니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4대 보험 가입 필수이고 4대 보험 가입은 사업주가 진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