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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입니다. 무급휴가? 퇴직후 복귀? 휴직?

직원 한명이 손녀딸 육아로 2달정도 휴무를

신청햇습니다. 15일정도 연차 사용 후 나머지 일자 처리를 고민중인데 회사입장에서 무급휴가, 휴직, 퇴사 후 재입사 가능할지와 장단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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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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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입장에서 무급휴가, 휴직, 퇴사 후 재입사 모두 가능합니다. 비교적 장기간이므로 행정처리 면에서는 휴직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나 휴직은 회사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가급적 근로자가 신청하여 진행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후 재입사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퇴직금 정산이나 4대보험 정산 등의 행정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은 아니니, 회사에서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와 합의 하에 퇴사 후 재입사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관계 단절의 경우가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개월이면 휴가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장기간이므로 무급 휴직신청이 적절할 것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그것을 사용한 후 나머지 기간을 휴직처리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이 경우 복직 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퇴사 후 재입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그렇게 합의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입퇴사 처리와 4대보험 상실 및 취득신고 등 매우 번거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 사용 이후 남은 1.5개월 정도의 공백기간에 대해 처리하는 방식은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급휴가나 휴직의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 시 계속근로기간에 해당 기간이 포함될 수 있어 취업규칙 등에 특약을 명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휴직, 퇴직 후 복직 모두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할 사항이며, 상기 내용만으로는 유ㆍ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가ㆍ휴직을 반드시 부여할 의무는 없으므로 인원 충원이 어렵다면 근로자가 요구하는 2개월 모두 부여하기 보다는 적당한 기간을 두어 휴직ㆍ휴가를 부여함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휴가나 휴직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손녀의 육아로 인한 휴무에 대해서는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을 권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급휴직으로 처리됩니다.

    퇴사 후 재입사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