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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3개월 근무한 직원도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법이 만들어 진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3개월 근무한 직원도 퇴직금을 지그하라는 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 이럴경우 3개월 근무하고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은

최근 3개월 급여의 평균급여의 3/12을 지급하게 되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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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약 3개월 이상 근로한 자에게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한다면,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12"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개월 근무 시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되는 경우,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3개월 분에 대해 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가입 또한 동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까지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대상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다만, 말씀하신 "3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금 지급"은 정부가 검토 중인 제도로, 아직 법으로 확정되거나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 향후 법이 개정되어 시행된다면, 지급 방식은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월 수 ÷ 12)로 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나와야 정확한 계산 방식과 적용 시점을 알 수 있으니, 현재는 기존 기준에 따라 1년 이상 근무자만 퇴직금이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3개월 근무자의 퇴직금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법제화로 실현된다면 지급방법은 현행 법정퇴직금(1년 근무시 30일분 평균임금) 의 방식을 적용하여 1년 대비 비례방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30일분 x 3/12 의 방식입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퇴직금을 받을려면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나 정권이 바뀐 이후에 3개월 만 근무해도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법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만들어지지도 않은 법을 굳이 궁금해 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평균임금 구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진 않을테니 3개월치로 계산할 거 같습니다

    근데 저런 거지같은 법안은 막아야한다는 인식이 퍼지는게 우선일거 같네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제한됩니다. 향후 입법 및 노동부의 입장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