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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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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노상방뇨는 처벌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일반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하는사람의 경우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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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 규정은 경범죄처벌법에 있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노상방뇨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불쾌감을 주거나 공중도덕을 크게 해치는 경우에는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노상방뇨는 경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10만원 이하 벌금형 정도가 최대 처벌수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