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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왈라비43
엉뚱한왈라비43

전세 자동연장에 관하여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전세 계약기간은 끝났지만 자동연장이 되었을때 자동적으로 2년 연장이 되는건가요? 계약서 내용에는 이런 사항은 없지만~~ 만약에 자동 2년 연장이라면 자동연장 기간중에 이사를 가고싶으면 임차인을 제가 구해서 이사를 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임대인한테 말하고 이사를 갈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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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으로 연장이 됐다면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임대인이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이 있어서 돈을 내주면 괜찮은데 대부분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니 방이 나가는것을 봐가면서 방을 얻으시고 만약 얻게 된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가면서 얻으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에 상호 언급없이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며
    임차인은 2년을 같은 조건으로 살 수 있지만 이사를 하여야 한다면
    최소한 3개월이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이 발생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환불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든지 하는 다른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자동연장이 됩니다.

    또한 그 이후 이사를 가고 싶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 통보를 하고 통보를 들은 임대인은 3개월 후에 계약해지를 해 줘야 하고 통상적으로 세입자는 임대인이 구하는데 복비의 경우 반반씩 내는 것이 관례이고, 3개월 후에 세입자가 구해질 경우 임대인이 전부 다 내는것 또한 관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별도의 조치가 없이 묵시적 갱신(자동연장)이 된 경우 아래의 사항들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1. 묵지적 갱신(자동연장)의 기본 개념

      •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료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 이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2년간 자동연장 됩니다.

    1.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이사)가 가능한지

      • 임차인이 해지 의사를 밝히면 계약 종료 가능 - 임차인은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묵지적 갱신은 계약 종료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직접 다른 세입자를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묵시적 갱신 시 중도해지 불가라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특약이 우선 적용 될 수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으니 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권리를 우선적으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전까지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겁니다.

  • 전세 계약기간은 끝났지만 자동연장이 되었을때 자동적으로 2년 연장이 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기존 계약조건이 다시 연장됩니다.

    계약서 내용에는 이런 사항은 없지만~~ 만약에 자동 2년 연장이라면 자동연장 기간중에 이사를 가고싶으면 임차인을 제가 구해서 이사를 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임대인한테 말하고 이사를 갈수있는건가요?

    ==>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에 의거 최초 게약기간 2년이 도래되면 계약관계를 종료하거나 재계약을 진행하거나 계약종료일 6-2개월전 통조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 조건 변동없이 종전 조건 그대로 계약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통보할 필요가 없이 종전계약조건으로 자동적으로 묵시적으로 연장 된다는 묵시적 계약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 때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계약관계에서 임차인은 게약 종료사유가 발생하면 아무 때 라도 3개월전 계약 해제 통보를 하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으며 3개월후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의 전세계약기간이 경과하기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지나는 경우 묵시적으로 동일한 조건에 2년간 계약이 연장됩니다. 일단 묵시적 갱신이 확정되고나면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 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3개월이 지나면 복비를 임대인이 부담해야되는 것이고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나가려 한다면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입자는 임대인이 구해야 하며, 복비 부담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연장되면 2년 거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