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후 계약직한 뒤에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이전 회사에서는 아트쪽에서 일하다가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월급이 밀리고 퇴직금도 못받을 상황이 되어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척 식당에서 한달 좀 넘게 계약직으로 근무했는데요. 보아하니 이전 직종과 관련 없는 일을 계약직을 할 경우 적정성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전 진짜로 근무 시간에 출근했고 일도 했습니다. 이건 걱정될게 없는데 괜히 걱정됩니다. 부정수급의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교통카드 조회, 휴대폰 위치 조회 이런건 뭐 할 수 있다고해도 제 계좌 조사도 할 수 있다는데 계좌조사는 왜 하는건가요? 이런걸로 트집잡을까봐 아직 실업급여 신청도 안했는데 괜히 불안하고 무섭네요. 개인 계좌를 타인이 조사하는건 법적으로 엄청 엄하게 다룬다는데... 조사하는 이유는 단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의심해서 조사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 외의 금전거래에 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죄를 조사하는 이유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과 관련 없는 분야에 대해서 한달 계약직으로 하더라도 문제는 없으며 적정성(?)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계좌조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후 실업급여 수급중 부정수급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계좌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별도 신고
없이 일을 하여 임금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과 임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부정수급이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친척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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