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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홍학114
귀한홍학114

2023년 급여명세 이대로 가능할까요?


포괄임금제로 작성한 급여명세인데 이대로 적용해도 문제가 없을지요?

통상 정시 출-퇴근이 아닌 당일 업무만 처리하면 되는 업무를 하는 분들께 적용하여 발부해도 문제가 없을지요?

근무는 월~금요일 까지 기본 주5일 이며 공휴일도 주중이면 근무를 하는 업종입니다

토요일은 두달에 한번 근무하고요

금액 산정이 적절한지 검토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각종 수당에도 금액이 적절한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명세서상 금액이 정확한지는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임금명세서가 법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대한 정보를 다시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수당의 성격이 관건입니다. 근무시간을 살펴봐야겠지만 기본수당이 임금적 성격이 없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기본급을 최저임금(2,010,580원) 이상으로 맞추고 이에 따라 다른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없이 금액 산정이 적절한지는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각 급여항목에 대한 계산 방법도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항목별 금액 뿐만 아니라 계산방법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으로 구분하고, 나머지는 기본급으로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장/휴일수당으로 구분되어 있는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설사 포괄임금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유효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