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명세서상 금액이 정확한지는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임금명세서가 법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대한 정보를 다시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수당의 성격이 관건입니다. 근무시간을 살펴봐야겠지만 기본수당이 임금적 성격이 없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기본급을 최저임금(2,010,580원) 이상으로 맞추고 이에 따라 다른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없이 금액 산정이 적절한지는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각 급여항목에 대한 계산 방법도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항목별 금액 뿐만 아니라 계산방법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으로 구분하고, 나머지는 기본급으로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장/휴일수당으로 구분되어 있는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설사 포괄임금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유효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