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친절한낙타219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전세로 살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전세 계약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계약 잔금집을 구매한 사람에게 받을 예정입니다. 계약 당일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당일 근저당을 안 잡아야 저희 전세금이 안전할 것 같은데 확인하는 방법 있을까요? 그리고 당일 근저당 잡으면 안된다고 특약 넣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매매 당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이 가능하고, 위와 같은 특약은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기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 당일에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최근에는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 대항력과 확정일자 부여 전에 근저당권 설정 등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특약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동의하면 그런 특약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