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 당일 근저당 잡은 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전세로 살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전세 계약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계약 잔금집을 구매한 사람에게 받을 예정입니다. 계약 당일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당일 근저당을 안 잡아야 저희 전세금이 안전할 것 같은데 확인하는 방법 있을까요? 그리고 당일 근저당 잡으면 안된다고 특약 넣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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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매매 당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이 가능하고, 위와 같은 특약은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기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 당일에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최근에는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 대항력과 확정일자 부여 전에 근저당권 설정 등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특약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동의하면 그런 특약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