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인 진단서가 없다면, 당시 처녀막 파열로 아팠다는 등의 질문자님의 말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 등으로 입증을 시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첫경험을 인지하였다는 것과 증인의 첫경험진술만으론느 처녀막파열의 입증의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려워 승산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