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처녀막 파열 증거모으는 법이 뭔가여
당시 병원을 간 것 도 아니였고
진단서 상해진단서등은없으며
증거는 가해자가 첫경험을 인지한것과 같은 답
그리고 증인의 첫경험 이 사실이였다는 증언
뿐입니다 이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제 증언과 증인의 진술 그리고 가해자의 문자내용만으로는 승산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본인 진술, 당시 대화를 나눈 증인과의 진술 내지 증언, 가해자의 답 등을 최대한 증거자료로 확보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단, 당시 관련 대화를 나눈 지인이나 가해자의 대화가 유력한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인 진단서가 없다면, 당시 처녀막 파열로 아팠다는 등의 질문자님의 말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 등으로 입증을 시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첫경험을 인지하였다는 것과 증인의 첫경험진술만으론느 처녀막파열의 입증의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려워 승산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