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녀막이 파열되는 것도 상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해치"사"는 사망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처녀막 존재여부에 대하여 증인이 이를 실제 확인한 것이 아닌 한 증인이 첫경험을 알았다고 증언하는 것으로 입증이 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법정에서 질문자님의 진술을 신뢰할지는 질문자님의 주장의 일관성, 구체성 등을 보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