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처녀막 상해치상죄로 들어가나요 ?
몇 년 전 의제강간으로 첫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진술서에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말했으나
여기에 대해 증거가 제 증언 말고는 없습니다 상해치사죄로 들어갈수있나요 ? 당시 첫 경험이였고 첫경험을 인지하고있었다는 증인의 증언이 입증을 해줄까요 ?
처녀막 찢어졌다는 증거를관계 전 후 말고 후 (지금) 만 입증 해야만 성립하나요?
아직 미성년자에요 법정에서 제 진술을 믿어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녀막이 파열되는 것도 상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해치"사"는 사망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처녀막 존재여부에 대하여 증인이 이를 실제 확인한 것이 아닌 한 증인이 첫경험을 알았다고 증언하는 것으로 입증이 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법정에서 질문자님의 진술을 신뢰할지는 질문자님의 주장의 일관성, 구체성 등을 보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사항입니다.
처녀막의 열상이나 훼손도 상해에 해당하므로 치상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당시 진단서나 관련 내역이 없다면
진술서나 증언으로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입증방법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