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관련 내용이 궁금합니다
1년2일 (367일) 근무 후 퇴사했는데
10개월 전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에 미사용 연차 4일분 만 입금되었습니다
2일 을 초과 근무하여 신규연차 15개가 더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으며,
회사에 연락해 지급요청할 얘정입니다
근 데 회사에 좀더 명확한 정보전달을 하고싶은데,
위 2일 초과 근무한 부분에 대한 법적입 조항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무슨법, 몇조, 몇항 같은..
( 무슨법, 몇조, 몇항에 고지 되있는것 처럼 연차 미지급분을 지급을 요청드립니다,) 라고 쓸려고합니다^^,
원활하게 잘 해결될수 있도록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 발생합니다.
귀하처럼 1년을 초과해 1년 2일(367일)을 근무한 경우, 법적으로는 15일의 신규 연차가 근무개시일 기준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미사용 연차 4일 외에도 15일분 연차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처럼 1년 2일을 근무했다면 366일 째에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1년 초과 2년 이하'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근로자의 경우 최초 1년 동안의 근로제공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
하기에 연차 유급휴가일수는 총 26일이라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등 참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동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조항은 없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며, 질문자님 말씀대로 1년 2일 근무했다면 15일 연차가 발생하므로 퇴사 시 그에 대한 미사용 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