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금자리론대출 하는데, 아직 혼인신고 전, 1주택자

안녕하세요.

현재 여자친구 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하려고합니다.

다만 제가 이미 1주택자입니다.

이때 보금자리론 + 생애최초를 사용하는데 지장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리

  • 여자친구 단독 명의로 구매 -> 보금자리론 + 생애최초 이용 예정

  • 나(글쓴이) 1주택자

  • 현재 동거중이라 월세로 사는 곳에 전입신고되어, 등본상 함께있음

  • 현재 혼인신고는 안한 상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전이므로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으로 처리돼서 여자친구의 보금자리론과 생애최초 이용에는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동거와 주민등록본상 함께 기재되어 있어도 미혼 상태에서는 질문자님의 주택 소유 여부가 여자친구의 대출 자격 심사에 합산되지 않지만 대출 신청부터 잔금과 입주 시점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야 하며 추후 혼인신고시 주택 보유 숙수 관련 조건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여자친구분과 혼인신고전이므로 법적으로는 남남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재가 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서로간에 주택수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볼 수 있고 여자친구분은 무주택자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여자친구 단독 명의로 보금자리론은 가능하지만 생애최초 특례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여자친구가 과거 주택 소유이력이 없고 현재 혼인신고 없이 단순 동거인이라면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