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금자리론(생애최초) 신청 준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보금자리론(생애최초)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매수 예정자입니다. 제 상황에서 신청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미혼이고 지금까지 주택을 가져 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세대주로 살고 있고, 남자친구가 제 등본에 '동거인'으로 올라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수도권에 주택 1채를 가지고 있으며, 아직 혼인신고나 확정된 결혼 일정은 없습니다. 이번에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5억원대)를 제 단독 명의로 사서 내년 초에 잔금을 치를 예정입니다.

1. 남자친구가 등본에 동거인으로 올라 있는 상태에서도 제가 보금자리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신청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2. 대출을 받은 뒤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면, 남자친구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택 때문에 대출 조건이나 생애최초 혜택에 영향이 있을까요?



추가로 이런것 관련하여, 위 두 가지에 대해 신청 전에 따로 준비하거나 신청서에 밝혀야 할 내용이 있다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청시 서류 제출 단계에서 동거인의 소득이나 자산 증빙서류를 요구받지 않도록 미혼 단독 세대주 기준 서류만 명확하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은 대출 실행 후 일정기간 전입과 실거주 의무조건이 붙으므로 전입신고 일정을 꼭 챙겨야 합니다. 혼인 전 대출이 완성되었기 떄문에 남자친구의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조건부 이행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서 부담 없이 유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남자친구는 말그대로 아직 가족도 아니고 동거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친구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고 여자분에게는 주택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남자친구가 주민등록상 단순 동거인이면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아서 본인의 단독 무주택 자격으로 생애최초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후 혼인하더라도 배우자의 기존주택은 추가 취득이 아니므로 대출이 회수되거나 생애최초 혜택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주의할점은 동거인을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정확하게 구분해서 단독 명의로 신청하고 대출 후 본인의 1년 실거주 의무와 추가 주택 매수 금지 약정만 지키면 됩니다. 불안하다면 대출을 실행할 은행에 사전확인을 하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동거인이 등본에 있는 상태에서의 신청 여부 : 신청 가능

    2. 대출 실행 후 혼인신고 시 주택 수 영향

    • 기존 보유 주택은 문제 없음( 단 추가 취득은 금지)

    3. 미리 준비하거나 신청서에 밝혀야 할 사항

    • 주민등록등본 확인

    • 신청서상 세대원 작성 주의

    • 취득세 감면 조건 확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