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들로 부터 공공주택 유리창 파손 피해사례

전세를 준 아파트 베란다 통 유리창이 깨졌는데, 아파트 cctv로 확인되지 않아 세입자가 경찰신고후

확인된 cctv영상은 작은새를 쫒는 큰새가 깨진유리창 부분으로 날아가 부닺히는 듯한 모습만 포착되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어, 세입자의 과실 없이 조류 충돌과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파손된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리창의 기존 노후도나 계약 당시의 특약 유무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책임 소재나 분담 비율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여지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확인된 CCTV 영상 등의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파손의 원인을 명확히 하고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비용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상호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원활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중재를 받아보시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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