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호실이 합쳐진 구분상가는 일반상가보다 가치가 떨어지나요?
현재 각자 다른 소유주가 세입자를 받기위해 합친 상태인데 한명이 팔려고 하는데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하네요.
일반상가보다 구분상가는 가치가 떨어지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 합쳐나서 불편하겠지만 매도를 할때는 따로 불리를 해서 매도를 하는게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합쳐논 상태에서 매도를 한다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른분이 다매수를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합니다
자유롭지못하다는것때문에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상가와 구분상가에 따라 가치의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부분은 소유권에 대한등기상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실제 건물의 가치등은 건물이 위치한 상권 입지나 그외 가치형성요인에 따라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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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개 호실이 합쳐진 구분상가의 가치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가의 가치는 위치, 상태, 전용면적, 대지지분, 건축연도 등에 따라 결정되며, 구분 등기된 상가는 주로 임대 수익에 따라 가격이 형성됩니다. 구분상가가 일반상가보다 가치가 떨어진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상가의 가치 평가에는 수익환원법과 원가법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될 수 있는데, 수익환원법은 임대 수익률을 계산하여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이고, 원가법은 토지 가격과 건물의 잔존 가치를 합하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두 개 호실이 합쳐진 상태에서 한 명이 매매를 원할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으며, 이는 매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가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상가의 입지, 상권, 임차 업종,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가의 위치, 상태, 임대 수익률, 시장 상황 등을 다시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가격 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가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반드시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사업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에: 전유부 합병 등) 기본적으로 소유권이 나눠져 있으면 서로 의견일치가 되기가 쉽지않고 이해득실에 있어 분쟁의 소지도 있어 매수자의 선호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한 호실에 두 주인이 있는 개념이니
매매시에는 가치가 떨어집니다.
인테리어를 다시 진행하여 벽을 세워 구분하는게
세 맞추기, 매매 면에서 유리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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