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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돌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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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변론기일때 참석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를 걸었고 변론기일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해당일에 업무 때문에 참석을 못할거 같습니다.

1. 참석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 참석 의사가 없다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요?

3. 불참하는 대신 추가적으로 내야되는 서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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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1회 쌍불처리가 되어 다시 기일을 잡게 되고 또다시 불출석한다면 소취하간주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원고라 출석이 의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3.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불출석하면 소취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기일변경신청을 그 사유와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불참하는 경우에는 일회 불참으로 바로 소취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이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참석을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변론기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며, 판사에게 안 좋은 심증을 줄 수 있어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2. 해당 기일에 참석이 어려우면, 어려운 이유를 기재하여 재판기일 변경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