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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자격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재건축 진행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부부공동 명의고
상가는 부인 명의 입니다

질문 입니다~
1) 입주권은 상가 아파트 합산해서 아파트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2) 남편은 아파트 대표 조합원이고 부인은 상가 조합원은 아닌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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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재건축 진행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부부공동 명의고
    상가는 부인 명의 입니다

    질문 입니다~
    1) 입주권은 상가 아파트 합산해서 아파트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 상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남편은 아파트 대표 조합원이고 부인은 상가 조합원은 아닌게 맞나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칙상 상가소유자는 상가에 대한 입주권만, 주택소유자의 경우 주택에 대한 입주권만 부여됩니다. 다만 일정요건을 갖추고 조합이 동의하는 경우에 상가소유자들도 주택에 대한 입주권부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라도 입주권은 하나만 부여됩니다.

    2) 공동명의 경우 조합원으로는 대표 1인이 참여할수 있고, 상가조합원의 경우 소유자가 부인명의이므로 부인분이 명의자고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방배6구역 재건축 사업장에서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상가가 포함된 재건축 사업장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이후 상가 조합원에 대한 아파트 분양 기준을 정한 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판단한 바 있기에 해당 조합의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공동명의이면 두분앞으로 입주권이 나오고 상가는 조합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협의후에 선택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인명의로 상가가 있다면 상가 조합원이 될거라봅니다

    요즘은 상가와 아파트조합원들이 협의를 해서 같이 가는경우도 있고 따로가는 경우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합이 어떤식으로 재건축을 하는지 잘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부공동명의 아파트에는 입주권이 나오며 상가조합원의 경우 상가가 나오는 것이 맞으나 자세한 사항은 조합 정관을 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2. 아파트는 아파트 조합원이며 상가는 상가 조합원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분은 아파트 조합원이고 아내분은 아파트 조합원이면서 상가 조합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가입하면 그 상가는 상가대로 아퍼트는 아파대로 소유권에 따라 각각 분양을 받을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모든 건축 바용에 대하여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각자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