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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일찍자는동백나무
버팀목 전세대출 만기 시점보다 아파트 매수 잔금일(등기일)이 두 달 빠른 상황입니다.
이때 버팀목 전세대출을 아파트 매수 잔금일에 즉시상환해야하는 것인지, 버팀목 전세대출 만기 시점에 기존대로 상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 2개월 정도라면 대출만기시점에 기존대로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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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매수 아파트 잔금을 치고 이사를 간다면 기존 집은 다른 세입자가 들어 와야 하므로 그 전에 전세 계약을 완료하고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새로운 세입자가 대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먼저 전세대출금 상환하고 그리고 매수 아파트로 잔금을 치고 이사를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