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주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및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직 중인 회사에서 7월 3일자로 비상장법인의 지분을 60% 취득하였습니다.
과점주주는 지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간주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신고 납부기한 및 방법 문의드립니다.
1. 지분 취득한날로부터 60일 이내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취득한 날을 포함하여 60일째인가요?
-9월 4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될까요?
2. 위택스에서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가 불가하다면 서면으로 신고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세법상 법인의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는 간주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점주주가 된 날(=유상승계 취득시 잔금 지급일,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법인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과점주주에 따른 간주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