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로주택구입하여살고이쓴집

제가 지인의명의로 집을사서 12년째살고있습니다 제의명이로 해달라고했더니 자기집이라고 이사가달라고 법원을통하여 소장이왔어요 제집이라고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던 경우

    집을 팔았던 전 주인(매도인)이 등기부상 명의자인 '지인'을 실제 매수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지인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게 됩니다. 즉, 법적으로 지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경우 집 자체를 내 명의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지인을 상대로 "내가 준 매매대금과 취득세 등 부동산 매수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돈으로 받아내야 합니다.(다만 소멸시효의 문제가 있음)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전 주인(매도인)이 "명의만 지인으로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한 경우입니다.

    지인 명의의 등기는 무효가 되고, 소유권은 다시 전 주인(매도인)에게 돌아갑니다.

    전 주인을 대위하여 지인의 명의를 말소한 뒤 질문자님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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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명의신탁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현재 명의인에게 매수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의신탁을 하신 경우이므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우선 찾아보셔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불법이며, 무효이기도 합니다. 명의신탁 당시 어떤 방법으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는지, 매도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등 상황에 따라서 대처방법이 달라집니다.

    명의신탁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명의만 대여받았고 실제 해당 주택의 매매대금을 납부한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상대방에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대응하거나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