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던 경우
집을 팔았던 전 주인(매도인)이 등기부상 명의자인 '지인'을 실제 매수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지인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게 됩니다. 즉, 법적으로 지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경우 집 자체를 내 명의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지인을 상대로 "내가 준 매매대금과 취득세 등 부동산 매수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돈으로 받아내야 합니다.(다만 소멸시효의 문제가 있음)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전 주인(매도인)이 "명의만 지인으로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한 경우입니다.
지인 명의의 등기는 무효가 되고, 소유권은 다시 전 주인(매도인)에게 돌아갑니다.
전 주인을 대위하여 지인의 명의를 말소한 뒤 질문자님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