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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홍관조89
화려한홍관조8924.02.16

건물 주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제 3자와 계약할 때 주의사항이 뭐가 있나요?

곧 부동산 전세계약을 하는데, 집주인과 직접 하지않고 제3자인 건물 관리인과 중개사와 계약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휴일에 계약을 진행하자고 하는데 휴일에 계약 진행은 위험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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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언제계약을 진행하느냐 보다는 계약시에 해당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는지(소유자 인감증명서, 인감, 위임장, 대리인신분증)를 확인하셔야 하고 실제 소유자와 전화통화등을 통해 해당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는지등만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곧 부동산 전세계약을 하는데, 집주인과 직접 하지않고 제3자인 건물 관리인과 중개사와 계약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휴일에 계약을 진행하자고 하는데 휴일에 계약 진행은 위험하겠죠?

    ==> 우선적으로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하시고 보조적으로 임대인에게 전화하여 신원 확인후 대리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적법한 대리인인지 위임장(인감날인)과 임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인이 오시면 소유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위임장과 인감도장, 신분증 가지고 오셔서 계약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서류를 잘챙겨서 계약하시고 임대인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시면 되니 휴일에 계약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