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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참새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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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일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학교 TA로 근무 가능한가요?

월 7회, 일일 8시간 총 주 56시간입니다.

보험 가입 여부는 잘 모르겠고 50만원 가량 받는 것으로 압니다. 수급 기간 내내 근무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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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일시적인 단기알바가 아닌 취업을 하여 계속근무를 하려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일을 하면 안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일했다가 적발되면 부정수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하여 구직 중인 자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수급 도중 근로를 하여 보수가 발생하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