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녀 대학을 지방에서 서울로 보낼때 자취집

자녀를 지방에서 서울로 보낼때 기숙사배정을 못받게 될때 어떤 형태로 집을 구해주시나요?

계약시 누구 명의로 하는게 나을까요?

아이명의로 할때 차용증을 쓰게 되면 증여가 아니라고 하던데 수입이 없는 대학생에게 이자를 어떻게 입금받아야하나요?부모명의로 할시에는 부모가 자가가 있어도 전세집을 하나 더 가지고 있어도 세금 문제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숙사 탈락시 주로 원룸이나투룸 자취나 청년안심주택, 대학생 대상 LH 청년전세임대, 매입임대주택을 구하는 편입니다. 부모 명의는 전세 보증금 액수가 작아 5년 합산 무상 사용 이익이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고 부모가 보증금을 대신 내주면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차용증 작성시 소득이 없는 자녀의 자금 출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나 무이자 한도와 취업, 계약 만기시 보증금 반환으로 원금 상환 조건을 차용증에 명시해 두는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동의가 있는 자식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전입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이 명의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숙사 탈락시 주요 학교 근처 원룸이나 오피스텔 또는 안전한 여성,학생 전용 하숙 형태로 계약합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의 명의로 하되 전세금 출처 입증을 위해서 부모자금은 차용증 작성후 법정이자를 매달 자녀 통장에서 부모 통장으로 계좌이체해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부모 명의로 추가 전세집을 얻는 것은 임차권이므로 주택수가 늘어나지 않아 취득세나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부모 명의로 많이 합니다.

    법적으로 확실한 임차인이 부모가 되므로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적고 추후 전세보증금 반환 시에도 부모 계좌로 안전하게 들어옵니다.

    부모 명의로 자취방을 하나 더 얻을 때 발생하는 세금 이슈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