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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시 단기로 계약하게 되면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할까요?

이번에 한 세입자가 4개월 단기 계약을 요구하고 있는데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점들을 유의하고 계약해야지 될까요?

월세를 평소보다 올려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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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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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 임대 시에는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경우보다 월세를 더 높게 받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공실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과 세입자 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입니다. 호텔이나 레지던스 등의 단기 거주 시설은 같은 지역 장기 월세 대비 20~50%이상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기 계약일수록 보증금 설정이 중요한데, 최소 1~2개월 치의 보증금은 설정하는 것이 안전 하며, 4개월 정도 계약을 하시는 경우 최소 2개월 정도의 보증금을 설정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월세 미납 발생 시 즉시 보증금에서 차감 가능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단기 계약이라도 꼭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고,

    단기 임대 특성에 따른 특약 사항(원상복구, 청소비 부담, 이사날짜 명확히 할 것 등) 을 명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기 임대는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청구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러한 점들을 계약 전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시면 되는 부분이기에 임대인이 임대등록사업자가 아니라면 별도 제한없이 인상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기계약의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지만 형식에 있어서는 일반주택임대차 계약과 크게 다르지 않기에 계약서작성과 계약기간 , 특약명시에 있어서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적용이 어려울수 있는 만큼 임차인입장에서는 유의사항이 많다고 볼수 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에 대한 부분만 잘 신경쓰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4개월 단기의 경우 학교 인근이 아닌가 싶네요. 보통 4개월 단기의 경우 학교 학기 중에 거주하고 방을 빼려고 하는 학생들이 선호하기도 하며 평소보다 더 높게 받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과 같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방을 언제 입주하고 언제 나가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기간이 짧다면 계약 만료 후 갱신 여부나 계약 연장 조건을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시점에 대한 계획도 중요합니다. 다시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면 그 후의 대처 방안을 미리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단기 계약이 끝난 후 퇴거할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시점이나 퇴거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윤ㅁ하시길 바랍니다.

    기존 월세와 단기 월세의 가격 차이는 크게 없으나 일부 임대인은 올려서 받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로 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 불리 할수 있습니다

    기간이 되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부료를 내줘야 하고 공실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2년계약으로 해놓고 기간내에 나가게 된다면 방을 빼고 수수료를 내고 나가게 하면 됩니다

    그런 비용을 포함해서 월세를 받는다면 몰라도 단기로 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인 입장은 불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4개월의 단기 계약의 경우 1년 계약보다는 월세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4개월 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공실이 될 수도 있고 임차인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한번 더 내야 하기 때문에 단기 임차는 임대인에게 불리하여 월세를 더 높게 받습니다.

  • 이번에 한 세입자가 4개월 단기 계약을 요구하고 있는데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점들을 유의하고 계약해야지 될까요?

    월세를 평소보다 올려 받아도 되나요?

    ===> 우선적으로 단기간 계약을 한 후 퇴거를 하지 않고 2년 거주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에게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안 중 제시가 필요한 것은 "위반시 보증금 및 월세를 대폭인상해야 하고 보증금을 높게 책정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 임차료는 임차인과 협의만 되면 올려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단기 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4개월 계약했는데 2년을 살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2년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기간에 대한 문제만 아니라면 크게 문제 될만한 부분은 없고 단기의 경우는 일반적인 임대차보다 월세를 조금은 더 높여서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월세가 일시사용 임대차로 인정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단기 계약에서 일시사용 임대차 계약을 하려면 계약서에 단기나 일시사용 등의 표현이 있어야 하고 보증금은 임대료의 1개월에서 3개월치 정도로 설정하며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 보증금 반환시 관리비 미납이나 시설물 훼손에 대한 공제후 지급, 시설물 파손시 세입자 배상 등을 특약으로 명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기임대의 경우 월세금액을 좀 높여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경우 2년 미만으로 정한 계약일지라도 세입자는 그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개월 계약을 진행한다 해도 세입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이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밖에는 다른 계약과 동일하기 때문에 특히 고려할 사항은 없으며,

    월세를 올려 받는 것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급하게 주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월세를 더 주고서라도 계약을 진행할 것이니

    잘 협의하여 월세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단기로 계약 시 집주인이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계약서 작성이 단기 계약인 만큼 계약서에 기간, 월세 , 보증금, 관리비 등 모든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후에 집을 어떻게 인도할 지에 대한 조항도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청소 비는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 후 청소를 위한 비용으로 간주되므로, 계약 전 반드시 금액과 지출 명세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명도 시 청소 비로 10만 원을 주기로 한다.

    2. 단계 계약의 경우 월세는 평소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으나 시장 가격과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세입 자가 수용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3. 보증금의 설정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기 계약의 경우, 보증금이 월세의 몇 배로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세입 자 가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사용 중 고장이 났다 든지 세입 자가 처리해야 할 일이 생기면 보증금에서 공제 하는 조건으로 하면 됩니다. 보통은 단기 계약의 경우 월세를 일시불로 다 받고 임대를 놓기도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 세입 자 가 연장을 원할 경우를 대비해 연장 조건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세입 자가 해당 공간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명확히 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 제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임대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주택 임대차 보호 법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6개월을 계약해도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기 계약 시는 살고 난 다음에 깔끔하게 이사 갈 수 있도록 계약 시 특약 사항에 원하는 내용들을 넣어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기 월세 계약 시 집주인이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금과 월세 조정: 단기 계약은 공실 위험이 크므로 월세를 평소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계약서 명확화: 계약 기간,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원상복구 의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시설 및 관리비 부담: 단기 거주자는 관리비 미납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불 조건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집 상태 유지: 퇴거 시 원상복구가 잘 이뤄지도록 점검 항목을 미리 설정해야 합니다.

    5. 신원 확인: 단기 세입자는 신뢰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이나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월세 인상은 일반적이며 특히 호텔이나 숙박시설 대비 저렴하기 때문에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