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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엄준한김치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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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계약 후 중도 해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에 전세계약 1년을 2023.2~2024.2까지 하였는데

2024.3월에 500만원을 증액하여 2년 연장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공 임대 주택 신청을 위해 2024.11월 정도에 중도 해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1. 복비는 제가 지불하나요?

2. 만약 집을 내놓아도 나가지 않는다면 제가 계속 살아야 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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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만기전 해지를 해야 한다면 임대인께 미리 통보를 하고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날자에 맞게 방을 뺄수 있습니다

    만기전이사라 임차인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방이 빠질때까지 기다리셔야합니다

  • 위의 계약은 새로운 계약이라기 보다는 기존 계약의 연장 및 갱신으로 보입니다.

    3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3개월 후 계약 해지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전에 세입자가 구해지면 깔끔하게 정리 될꺼 같습니다.

    복비에 대한 특약사항이 없다면 복비는 임대인이 내는 것이 맞습니다만, 서로 협의 하심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합의갱신의 경우 재계약 기간이 인정되어 중도 퇴거 시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만약 집이 나가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기간 주장하면 중도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은 불가하고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 된 경우,

    퇴거 3개월 전 통보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중개보수는 임대인 부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계약은 종료되며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우선 현재는 합의 연장을 하신 상태로써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는 우선적으로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임대인의 해지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등을 부담하지만, 임대인이 중도해지 자체를 거부하거나 다른 요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조건을 맞추시거나, 아예 해지자체가 만기전까지 어려울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과 협의과정이 해지 가능여부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임대인의 합의를 유도하셔야 합니다.

  • 우선 가까운 공인중개사를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재계약이라면 이는 중도해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해당 사항을 미리 말하고 앞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함에 있어서 협조적인 태도로 빠르게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전세 연장계약 후 중도 해지는 복비에 대한 부담 전세 연장계약 후 중도 해지 시 복비는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이는 세입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중도 해지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이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자가 계속해서 전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를 하기 전에 집주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도퇴실이 가능한 경우는 두가지 경우 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을 경우

    묵시적갱신일 경우

    위의 경우는 2년 연장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진다면 중개보수를 내시면 되고 안구해지면 계약기간까지 계속 거주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에 전세계약 1년을 2023.2~2024.2까지 하였는데

    2024.3월에 500만원을 증액하여 2년 연장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공 임대 주택 신청을 위해 2024.11월 정도에 중도 해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1. 복비는 제가 지불하나요?

    ==> 질문자님께서 최초 1년 계약을 하였고 재 연장하는 경우 최소한 1년을 채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해지 가능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2. 만약 집을 내놓아도 나가지 않는다면 제가 계속 살아야 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 1. 복비는 제가 지불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부동산수수료를 내는것이 법에 있는 내용이지만 보증금을 받아 나가야하는 아쉬운 상황은 임차인이므로 임대인이 집을 빼고 나가라고 하기에 임차인이 수수료를 내고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2. 만약 집을 내놓아도 나가지 않는다면 제가 계속 살아야 하나요?

    - 대부분 임대인이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서 집이 안나갔는데 보증금을 빼주는 경우는 찾기 힘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