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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진학을 위한 전입신고 할 경우 문제들

형네 아들이 이번에 초등학교 진학을 하는데 제가 살고있는곳 주변 학교를 보내고 싶어해서 저희집으로 아이만 전입신고해서 진학을 하고싶어합니다 이럴경우 위장전입신고로 아는데 그렇게 되면 집주인인 저레게 피해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재가 살고있는 집이 디딤돌대출을 받아 살고있는데 대출에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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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형님의 자녀만 단독으로 귀하 주소지로 전입신고하여 학교 배정을 받는 방식은
    법적으로 ‘위장전입’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귀하(집주인 또는 세입자 모두)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또한 디딤돌대출 조건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1. 위장전입이란?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기는 것을 말하며, 특히 초등학교·중학교 진학을 위한 주소이전은 교육청에서도 민감하게 보는 사안입니다.

    2. 위장전입이 적발되면 생길 수 있는 불이익

    형님 자녀 (학생 측)

    학교 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입학 후에도 신고나 조사로 인해 전학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간혹 있습니다.

    질문자님 측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거주자)

    허위 전입을 알면서 허용했다면 귀하도 ‘공무집행방해’ 또는 ‘허위신고 방조’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님 가족이 아닌 타인의 위장전입에 대해선 세대주도 처벌된 판례가 있습니다.

    3. 디딤돌대출에 미치는 영향

    디딤돌대출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 거주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전입 후 1개월 이내 실거주 개시, 5년 이상 실거주 유지 조건을 따릅니다 (조건은 대출 시기마다 다를 수 있음)

    따라서: 형님의 자녀가 전입만 하고 실거주하지 않는다는 게 밝혀질 경우,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디딤돌대출 회수, 이자 혜택 회수,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딤돌대출을 받은 집에 가족이 아닌 사람이 주소를 옮긴다는 건 금융기관 측에서도 수상하게 여겨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형님의 자녀만 귀하의 집으로 전입시키는 것은 위장전입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교육청, 학교, 구청 등에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형님의 자녀가 실제로 귀하의 집에서 주민등록상만 전입하고 거주하지 않는다면,귀하에게도 형사적·행정적 불이익 또는 디딤돌대출 회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안이 있다면?

    1. 실제로 일정 기간 함께 거주하며 전입

    아이와 부모가 일정 기간 귀하의 집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전입한다면
    위장전입이 아니라 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 역시 교육청 실거주 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실거주 증빙(생활용품, CCTV, 관리비 등)이 필요합니다.

    2. 근처 학군 지역으로 정식 이사 (전세 or 월세)

    단기간이라도 학군 지역으로 실거주 이사를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알기로는 미성년자만 단독으로 세대전입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자 한분이랑 같이 전입신고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아이 학교를 위해 실제거주하지 않는 세대로 전입하는 것은 원칙상 위장전입에 해당되고, 이는 3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잇는 불법행위 입니다. 이를 허용한 질문자님의 경우도 공범으로써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대출에대해서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관련하여 대출이회수되거나 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형네 아들이 이번에 초등학교 진학을 하는데 제가 살고있는곳 주변 학교를 보내고 싶어해서 저희집으로 아이만 전입신고해서 진학을 하고싶어합니다 이럴경우 위장전입신고로 아는데 그렇게 되면 집주인인 저레게 피해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재가 살고있는 집이 디딤돌대출을 받아 살고있는데 대출에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알고싶습니다

    ==>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됨은 물론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적발되기 쉽지 않는 점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대출 등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의 아이가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는데 주소만 옮기는 건 위장전입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집주인인 질문자 입장에선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지만, 위장전입을 도운 것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고 디딤돌 대출에는 큰 영향은 없지만, 문제가 불거질 경우 실거주 요건 확인 절차에서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실제로 거주를 하는 것이고 또는 교육청에 문의해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