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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리따운상괭이267
실업급여 수급중에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서 훈련을 받으면 30시간 미만은 구직활동 1번, 30시간 이상은 구직활동 2번으로 처리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딱 30시간 짜리 훈련을 받으면 당연히 2번 처리해주는게 맞나요? 살짝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상'이란 그 숫자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딱 30시간이면 30시간 이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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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적어주신대로 직업훈련 수강한 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회만 인정이 되고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2회가 인정이 됩니다. 30시간도 30시간 이상이 되기 때문에 2회로 인정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