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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나비9
성숙한나비9

다음주 민사재판(소액)이 있는데 단독재판인가요?

부끄럽지만 음주운전으로 재판때는 한번에 수십명이 재판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런것처럼 할수도 있나요?

아니면 민사는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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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액사건은 단독재판이고, 수십명이 짧은 시간에 재판이 지정되어 있어 사실상 함께 재판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도 여러 사건이 연이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민사재판(소액재판)은 단독재판부(판사 1명)에서 진행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시에 재판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각 사건은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액사건은 각 사건별로 단독으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다만 다음 재판이 쭉 있으므로 방청석에 다음 재판의 당사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재판장님이 사건을 호명하시면 앞으로 나가 변론을 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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