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부도의 문제로 수습시간에 당일통보시 제가 받을수있는게 있나요?
회사가 부도가나서 한 번에 온 직원들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2달정도 근무했는데 제가 받을수있는 수당은 없을까요? 제발도와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속근로기간 3개월미만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은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받을 수 있는것은 제공된 근로에 대한 대가정도겠네요
고용·노동
회사가 부도가나서 한 번에 온 직원들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2달정도 근무했는데 제가 받을수있는 수당은 없을까요? 제발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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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속근로기간 3개월미만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은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받을 수 있는것은 제공된 근로에 대한 대가정도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