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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힘찬매미180
힘찬매미180

회사 부도의 문제로 수습시간에 당일통보시 제가 받을수있는게 있나요?

회사가 부도가나서 한 번에 온 직원들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2달정도 근무했는데 제가 받을수있는 수당은 없을까요? 제발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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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재직기간이 3개월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 외 별도로 법적인 수당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개월 근속자라면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고 기타 해고로 인하여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 수당은 없겠습니다.

    안타깝지만, 부당해고로 다투기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전 경력이 있다면 실업급여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해고에 정당성(사유/양정/절차)이 없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속근로기간 3개월미만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은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받을 수 있는것은 제공된 근로에 대한 대가정도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