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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수려한가마우지127
수려한가마우지127

미필적고의 살인미수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계속살인미수로 표기

해서 미필적고위 살인미수로 정정해달라 문서로2~3 요청했는데도 정정해주시 않습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가 성립되나요

정정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표기를 살인미수로 표기하고 내용도 고소인이 고소장에 적시한 내용과 다르게 각하하였는데

표기를 계속살인미수로 표기해도 되는것인가요

미필적고의 살인미수로 정정해달 했지만 공문서에서 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하 내용도 살인할려고 뭐했는데 미수에그쳤다 라는 식으로 완전 살인할 작정으로 살인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렇게 적었는데

이것은 고소인이 고소한 미필적고위 살인미수와는 완전 다른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허위공문서작성 행사,공문서위변조및행사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고소가능한가요

변호사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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