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허설계사 권유로 종신보험해지를 했는데 철회 가능한가요?
오늘 보험설계사분이 오셔서 기존 종신보험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인데 좀더 혜택이 생겨서 안내를 한다면서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전 기존 것이 그대로 유지하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바뀌는 혜택이라는 설명에 그대로 믿었는데
기존 것을 해지하고 새로운 종신보험에 가입하는거더라구요 근데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라는 대로 싸인하고 서명 했습니다
해지를 본인이 하는거라 해서 전화로 해지도 햇구요 근데 하자마자 하고보니 아닌거 같단 생각이 들어서 이건 아닌거 같다 말씀 드리니 이제 해지 하셔서 돌이킬 수 없다고 합니다
설계사 분의 말에 회유되서 잘못한거 같은데 돌이킬수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민홍기 보험전문가입니다.
*AI답변아닌 실제 답변입니다.
기존 계약을 부활시킬수 있습니다!! 계약 부활은 기간을 짧게 뒤서 지금 빨리 서두르셔야 되구요!! 보험사 고객센터 연락하셔서 바로 부활 요청하세요!! 지금 시간이 늦었으니 내일 바로 연락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만약 처리가 안된다면 해당 보험사 설계사가 나와서 해지 및 가입권유로 설명이 부족했다 등등 조금 복잡하지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 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해지 철회의 경우에는 당일 해지하신건에 대해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화로 이미 해지 복구가 불가하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결국 본인의 의지로 해지하신 만큼
당일이 지나서는 부활이 어려운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설계사의 잘못된 설명으로 해지하는 '피해'를 입으신 경우는
이를 1차로 보험사에, 안될 경우 2차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부활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보험해지 후 다시 복구할려면 해지환급금 받은 당일에 한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건 콜센터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해지후 원복은 당일에만 가능합니다 해지후 변심으로 돌이키고 싶다면 고객센타를 통해서 환급받은 해지쏸급금을 보험사로 납입후 원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의 해지만큼은 정말 신중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 해지 철회는 해지신청 당일만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해지철회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말 그대로라고 한다면 사기 기만 행위에 해당됩니다. 금감원 민원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5일이내에 해지철회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바로 내일 콜센터에 전화해서 해지철회를 하시면 예전계약으로 복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신규 보험은 청약일로부터 30일 내 청약 철회를 하실 수 있으며 기존 해지는 이미 처리가 되었어도 신규 보험 취소하시고 부활 협의를 해보시면 대부분 받아들여지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나 종신보험 해지는 잘 하신거세요. 종신보험은 소비자가 가입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보험상품 1위입니다.
이유는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무기로 가입을 시키는데 아시다시피 현대의학의 발달로 암 진단을 받아도 사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배만 불리는 것이 종신보험입니다.
새롭게 가입한 종신보험은 30일내에 철회가 가능하니 바로 철회를 하시고 종신보험보다는 건강보험을 가입하시는게 더 낫습니다. 선생님이 사망 전까지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 치료비를 받는게 더 낫습니다.
추가로 CI보험과 변액보험도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가입을 하지 말아야 할 보험상품 2, 3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를 오늘 한것이라면 내일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간련 내용을 설명하시고 기존 그대로 하려고 한다고 이야가하시면 됩니다 환급금을 받으셨다면 해당되는 환급금을 돌려주시면 되고 환급금 입금이 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원상태로 복구할수 있습니다. 사유를 설계사와 상담시 내용을 말씀하시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