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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올곧은재칼30

상여금의 퍼센티지는 회사맘대로 정하는건가요 ??

상여금은 뭔가 회사에서 줘도그만 안줘도 그만인 시스템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주게 정해진 그런게있나요 ? 아니면 진짜그냥 회사맘대로인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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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액수와 비율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규정으로 정해졌다면 회사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상여금을 지급할지와 지급한다면

    얼마를 지급할지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해진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관하여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 합의로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 기준은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여금은 회사에서 규정을 정하기 나름이며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노동관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수당이 아닌 회사의 재량으로 그 지급조건, 지급액 등을 정할 수 있는 약정수당에 해당합니다. 이에,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등으로 그 지급액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라는것은 기본적으로는 회사 마음대로 주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말만 상여금일 뿐

    그 지급액이 회사 규정 등에 정해져있거나, 사업장 내 오랜 관행으로 지급 규모나 시기 등이 정해져있는 경우에는 회사 마음대로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상여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회사의 지급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아무런 정함이 없다면 지급 의무가 없으나, 지급 조건과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