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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순이
금순이

건물폐쇠 또는 폐업 이라는데요?

요양원9인공생 근무중입니다

어제오후 같이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담당자에게서 여기가 이달말로 폐쇠조치된다고

11/1일부터 인근의 ㅇㅇ요양원으로 출근하라는 전화를 받고서는~

깜놀해서 알려줬는데

요양원 시설장님은

아무런 언급없다가 오늘 아침에 단톡방에 이런 공지를 올렸어요

이달말까지만 하고 폐점이라고~

어르신들은 다른 시설로 모시겠지만

저희 종사자들5명은 어찌 정리가 되는것인지요?

(받지못하고 있는것도 많은데요?)

참고로 여기 9인공생요양원대표가 월세를 1년가까이(11개월)안줘서 7월에 건물주와 집행관이 와서 점유이전가처분금지 1장 벽에 딱 붙였어요

대표님은 인근에 이런사업장이 2개 더 운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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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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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의 경우에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확률이 높으며,

    해고일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을 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관계 승계 여부 등을 회사 측과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고용계약의 당연종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폐업의 경우라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일 30일전에 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 통지를 문자로 한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다른 지점이 있다면 그곳에서 계속근무할 수 있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해고에 해당하니,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통상임금 30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아직 사용자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한다면 해고예고수당 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앞으로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직원은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확인을 하여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후 분쟁이 예상되므로 자료가 남는 녹취나 메시지 등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