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중복가입시 끼치는 영향, 불이익 알고싶어요

1. a사업장 b사업장

a주근무사업장 b프로젝트로인한 취득

a사업장의 급여가 예를들어 6백만원이고(주40시간)

b사업장의 급여가 50만원(주11시간)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a사업장은 근무한지 2년정도 되었꼬 b사업장에 취득이된지는 4개월 정도됩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a사업장의 급여와 b사업장의 급여를 나눠서 신고를 해야할거같은데 그렇게 될경우

근로자에게 오는 불이익이 어떤점이있을까요?

a사업장급여를 b사업장의 급여로 이전시켜 더 높게 급여변경신고 할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중복 가입 시 문제되는 경우는 고용보험의 이중가입 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어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허위로 이중가입을 하는게 아닌 실제 두 사업장에서 일하여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 대해 이중가입을

    한다고 하여 4대보험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