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케이크 예약때와 받았을떄 이미지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금 다른 수준이 아니라 과일이 절반 정도 올라와있고 이미지가 너무 다른 이유로 환불이나 소비자센터에 접수가 가능한건가요?!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예약한 케이크와 전혀 다른 케이크가 제공된 경우에는 업체측에서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한 것이 아니므로 그 수령을 거절하고 기지급한 대금이 있다면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만약 원만히 해결이 안되시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이미지에 예시 설명이라는 등 기재가 있다면 그와 다르더라도 환불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기재가 없다면 과장광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