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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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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인휴직 복직 후 강제전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근무지를 특정 하였고, 예외적으로라도 근무지 이동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사측에서 육아휴직 후 원치않는 전보를 시행할 수 있는 건가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복직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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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담당업무와 근무장소 등이 특정되어 있다면 회사 일방적으로 근무장소 변경을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무장소 변경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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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지를 특정 하였고 근무지 이동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일방적인 전직명령시 부당전직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전직명령을 하였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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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에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고, 배치전환의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육아휴직을 이유로 배치전환을 하게되면 불이익 취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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