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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알바사장님께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일로 오늘 갈비뼈가 골절되서 다니던 알바를 그만 두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ㅠ 혹시 이로 인한 피해로 저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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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소는 형사책임을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가 될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갑자기 일을 나가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점 및 이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특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민사책임도 묻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사직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사직일에 대하여 회사와 잘 합의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갈비뼈가 골절되었다면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우실 것 같으니、 이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하시어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추후 법률적 문제가 걱정되신다면 합의했다는 부분을 입증자료로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부득이하게 퇴사할 수 없다는 점,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