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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25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여기에 다닌지 7개월 하고 2주가 넘었고 6월 15일이면 8개월입니다 헌데 지금 일이 없어서 6월달에는 출근을 못했습니다 일시작할때 계약서는 쓰지않았구요 4대보험은 첨부터 가입이 되서 계속 유지가 되있습니다 5월 22일쯤 사모님이 부르셔서 손이 느리다고 한달여유 줄테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실업급여 얘기하였더니 그건 못해준다고 안정일자리로 회사에 돈이 나와서 못해준다고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구요 몇분후에 사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실업급여는 안되구 해고 안하고 퇴직금은 줄수있는데 한달에 열흘 출근할수 있겠느냐고 하더라구요..결정해서 전화달라고는 하는데 아직 전화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ㅠㅠ도와주세요 손 느리다고 한달동안 다른일 알아보라고 하신것도 해고인가요? 노동부에 전화했는데 다른이야기로 계속 말하고 가서도 상담받았는데 도움을 안주더군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도과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을 것이나,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라 함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손이 느리다고 한달 동안 다른 일자리 알아보라고 한 것은 그만 두라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다른일을 알아보라는 말이 해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부터 그만두라는 말이 있어야 해고입니다.

    2. 해고를 당하면 그 때에 직접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