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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생선장수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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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집 증여 or 양도 어느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보기편하게 정리해서 작성합니다.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할게요!


1. 시골 면소재지의 주택(건물)

: 주택 34.2 m2, 창고로 103.2 m2

: 공시지가 약 3500만원


2. 현재 보유자 : 아들(본인)

: 매도다 or 증여자

3. 매수자 or 수증자 : 어머니(직계존속)

4. 조건

- 증여세 면제한도는 됨.

- 현재 보유자(본인)은 해당 거주지에서 살다가 1년 1개월 전에 서울로 올라와 월세 살이 중(현재 시골집 1주택)

- 수증자인 어머니는 현재 해당 시골집에서 거주 중이며, 주민등본도 시골집으로 계속 거주중(무주택)

- 어머니 소득 없음 / 부동산도 거의 없음

- 어머니 지금까지 주택 소유한적 없음


위 상황에서 제가 어머니한테 해당 시골집을 증여하려고 하였으나, 증여취득세가 3.5%×지방교육세 0.3%가 나오면서 130만원이 넘는 금액을 내야하더라고요,


질문1) 이 경우 증여취득세가 면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질문2) 증여보다 매매(양도)로 할 경우, 세금적으로 더 유리한가요?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며, 어머니는 받게되면 생애최초 주택이긴한데 취득세가 감면되는지요?


질문3) 증여로 할 경우 세금 항목별 액수

질문4) 양도(매매)로 할 경우 세금 항목별 액수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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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면제는 불가능합니다.

      2. 일반적으로 양도가 유리하지만 부모님 자금부담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3. 증여세는 없으며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약 4%입니다.

      4. 2번에서 설명드린 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