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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도움을주는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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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여 받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시골집을 증여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 부동산(공인중개사)에게 가야 하나요 ? / 법무사 사무실에 가야하나요?

2. 토지 및 건물을 모두 증여 받을 계획입니다.

3. 토지 및 건물의 가격은 모릅니다. (깡시골동네의 집입니다.)

4. 법무사무실 혹은 중개사 님들이 알아서 증여세 등,, 내야 하는 세금을 알려 주시고

모든 절차를 진행해 주시는 걸까요?

증여 받는 사람은 서울에 살고 있는데 꼭 증여받는 집의 지역관할에 직접 방문하여야하는 일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에서 살면서 시골집을 증여받으려면 법무사를 통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소재지 구청장의 검인을 받고, 관련 세금은 세무사를 통해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납부 후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 받을 토지와 건물 모두 관련 서류를 준비해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상담하고 절차 위임을 하시면 알아서 다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를 받으면 취득,등록을 해야 되기때문에 법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맡기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 행위가 아니므로 증여 절차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증여 등기와 관련된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대행은 법무사가 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대행은 세무사가 대행합니다. 법무사는 등기관련 세금(취득세)를 주로 처리하고 증여세 신고는 세무사의 영역입니다. 결론적으로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대행을 의뢰하면 법무사는 토지 및 건물의 공시가격을 확인하여 취득세를 계산하고 신고/납부 대행까지 완료해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는 법무사가 아닌 세무사의 업무 영역이지만 대부분의 법무사는 협력하는 세무사를 두고 있으므로 증여세 상담 및 신고 대행까지 원스톱으로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증여의 경우 법무사에게 맡기면 필요 서류등 다 알아서 해주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인근 법무사님께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 부동산(공인중개사)에게 가야 하나요 ? / 법무사 사무실에 가야하나요?

    ==>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두군데 중 한군데를 선택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 토지 및 건물을 모두 증여 받을 계획입니다.

    3. 토지 및 건물의 가격은 모릅니다. (깡시골동네의 집입니다.)

    ==> 거래시세 또는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 법무사무실 혹은 중개사 님들이 알아서 증여세 등,, 내야 하는 세금을 알려 주시고

    모든 절차를 진행해 주시는 걸까요?

    =-=> 증여절차는 세무사 업무영역입니다. 이 분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