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증여 받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시골집을 증여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 부동산(공인중개사)에게 가야 하나요 ? / 법무사 사무실에 가야하나요?
2. 토지 및 건물을 모두 증여 받을 계획입니다.
3. 토지 및 건물의 가격은 모릅니다. (깡시골동네의 집입니다.)
4. 법무사무실 혹은 중개사 님들이 알아서 증여세 등,, 내야 하는 세금을 알려 주시고
모든 절차를 진행해 주시는 걸까요?
증여 받는 사람은 서울에 살고 있는데 꼭 증여받는 집의 지역관할에 직접 방문하여야하는 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에서 살면서 시골집을 증여받으려면 법무사를 통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소재지 구청장의 검인을 받고, 관련 세금은 세무사를 통해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납부 후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 받을 토지와 건물 모두 관련 서류를 준비해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상담하고 절차 위임을 하시면 알아서 다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를 받으면 취득,등록을 해야 되기때문에 법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맡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 행위가 아니므로 증여 절차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증여 등기와 관련된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대행은 법무사가 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대행은 세무사가 대행합니다. 법무사는 등기관련 세금(취득세)를 주로 처리하고 증여세 신고는 세무사의 영역입니다. 결론적으로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대행을 의뢰하면 법무사는 토지 및 건물의 공시가격을 확인하여 취득세를 계산하고 신고/납부 대행까지 완료해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는 법무사가 아닌 세무사의 업무 영역이지만 대부분의 법무사는 협력하는 세무사를 두고 있으므로 증여세 상담 및 신고 대행까지 원스톱으로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증여의 경우 법무사에게 맡기면 필요 서류등 다 알아서 해주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인근 법무사님께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부동산(공인중개사)에게 가야 하나요 ? / 법무사 사무실에 가야하나요?
==>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두군데 중 한군데를 선택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 토지 및 건물을 모두 증여 받을 계획입니다.
3. 토지 및 건물의 가격은 모릅니다. (깡시골동네의 집입니다.)
==> 거래시세 또는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 법무사무실 혹은 중개사 님들이 알아서 증여세 등,, 내야 하는 세금을 알려 주시고
모든 절차를 진행해 주시는 걸까요?
=-=> 증여절차는 세무사 업무영역입니다. 이 분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