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명예훼손 기본 법률 상식이 궁금합니다.
명예훼손과 관련된 기본 법률 상식을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한다면 어떤 점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까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행위에서 사실과 의견의 차이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통상 뒷담화를 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의견개시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 적시와 무관한 것이나 결국 의견인지 사실인지가 모호한 상황에서는 형사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으며 그러한 사정을 소명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비난의 의도나 태도가 드러나지 않게 작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