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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명예훼손 기본 법률 상식이 궁금합니다.

명예훼손과 관련된 기본 법률 상식을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한다면 어떤 점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까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행위에서 사실과 의견의 차이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통상 뒷담화를 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의견개시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 적시와 무관한 것이나 결국 의견인지 사실인지가 모호한 상황에서는 형사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으며 그러한 사정을 소명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비난의 의도나 태도가 드러나지 않게 작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