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4.6%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로 취득세가 중과되어 8%(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별도)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주택취득가액에 따라 1-3%(지방교육세 등 별도)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