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첫 집 매입 을 오피스텔 로ᆢ?
스물여덟 인데요 오피스텔 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취등록세가 얼마나 나올지요?그리고 나중에 아파트로 갈아타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지요? 만약 오피스텔 를 그냥 놔두고 아파트를 샀을때 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의 경우 일반건물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지방교육세, 농특세를 포함하면 4.6%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자금원천이 충분하다면 아파트로 이사가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상태에서 아파트 추가구입시 조정대상여부에 따라 2주택이 되어 취득세율이 중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여부, 조정대상지역 내인지 여부, 취득가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취급되므로, 오피스텔 취득 후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피스텔의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4.6%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로 취득세가 중과되어 8%(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별도)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주택취득가액에 따라 1-3%(지방교육세 등 별도)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