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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스마일
언제나스마일 20.10.15

20대 첫 집 매입 을 오피스텔 로ᆢ?

스물여덟 인데요 오피스텔 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취등록세가 얼마나 나올지요?그리고 나중에 아파트로 갈아타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지요? 만약 오피스텔 를 그냥 놔두고 아파트를 샀을때 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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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의 경우 일반건물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지방교육세, 농특세를 포함하면 4.6%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자금원천이 충분하다면 아파트로 이사가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상태에서 아파트 추가구입시 조정대상여부에 따라 2주택이 되어 취득세율이 중과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여부, 조정대상지역 내인지 여부, 취득가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취급되므로, 오피스텔 취득 후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4.6%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로 취득세가 중과되어 8%(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별도)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주택취득가액에 따라 1-3%(지방교육세 등 별도)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